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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최측근’ 정진상 “검찰 공소장으로 낙인 찍어…공소 기각돼야”

‘李 최측근’ 정진상 “검찰 공소장으로 낙인 찍어…공소 기각돼야”

기사승인 2023. 01. 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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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수사·재판 없는 내용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檢 "반드시 필요한 내용 공소사실로 기재해" 반박
法 "보석 심문 진행 안해"…다음 공판 2월28일
정진상 실장, 영장실질심사 출석<YONHAP NO-3828>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나 재판이 이뤄진 적이 없음에도 배경사실로 기재됐다고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정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은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관련 사건 재판 및 수사과정 등에서 어떻게 진술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은 발생한 사실을 자료 기초로 범죄사실로 재구성해 표현해 정도의 차이 있을 뿐 장차 증거로 제출된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소사실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검사가 반드시 입증할 내용을 공소사실로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은 들은 뒤 검찰에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2차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2월 28일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 후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나는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다 진술했고 그 부분은 다 인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9일 구속된 정 전 실장은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보석 청구와 관련 별도 심문 절차 없이 의견서 제출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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