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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종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불법 선거운동 혐의’ 임종성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기사승인 2023. 01.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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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운동 참여당원에 금품제공 지시 혐의
수원지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발언하는 민주당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YONHAP NO-3488>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사진기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강동원)는 이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6월과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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