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3. 02. 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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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사전경
청도군청사전경
경북 청도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1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2017년~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검증 및 적격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김하수 군수는 "올해는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농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농업인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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