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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외모’ ‘주방이모’ ‘여성 우대’...성차별적인 광고 여전

‘훈훈한 외모’ ‘주방이모’ ‘여성 우대’...성차별적인 광고 여전

기사승인 2023. 02. 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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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모집 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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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과 '여성 우대' 등처럼 특정한 신체적 조건과 성(性)을 채용 기준으로 내건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가 여전히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같은 광고를 게재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반복 적발시 사법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1일 공개한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약 한달간 주요 취업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1만4000개의 구인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진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924개소로 조사됐다.

서비스직과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서 성차별적인 광고가 발견됐고,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는 업체의 비중이 78.4%로 가장 높았다.

주요 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처럼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과 같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성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주방 이모'처럼 직종의 명칭으로 특정 성의 호칭만 지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주방(남)' '홀(여)' 처럼 직종과 직무 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 등과 같이 성별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다르게 제시하는 업소도 조사됐다.

◇아직도 용모 따지고 남녀 구분하는 구인광고…계속되면 사법조치

고용노동부는 924개 의심 업소 중 811개 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한 사업주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 나서도 또 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게재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조치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면 안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안된다는 걸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집·채용시 벌어지는 성차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2회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한다.

윤수경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과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최근 3년간 성차별적인 광고 비율은 6% 내외"라며 "성차별적인 광고는 노동시장 진입부터 일자리 기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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