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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남’ 과천서 3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특공 9가구 나온다

‘준강남’ 과천서 3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특공 9가구 나온다

기사승인 2023. 02. 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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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과천 제이드 자이' 아파트 단지 전경. /제공 = 카카오 로드뷰 캡쳐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시에서 3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특공 물량 9가구가 나온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시 갈현동 '과천 제이드 자이'는 오는 6일부터 계약 취소 주택 9가구에 대한 재공급을 실시한다.

유형별 특별공급 가구 수는 △기관 추천 2가구 △신혼부부 3가구 △노부모 부양 3가구 △생애최초 1가구 등이다.

무순위 청약으로 지난달 30일 기준 경기 과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지만 특공 물량만 나오므로 각 유형에 맞는 특별공급 소득 조건 등을 충족해야 당첨될 수 있다.

과천 제이드 자이 분양 관계자는 "특별공급 신청 접수 미달 물량이 나올 경우에는 다른 특공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가구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취소 주택의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49㎡ 4억5302만5000~4억5799만7000원 △59㎡ 5억1889만4000~5억4010만4000원이다. 지난 2020년 2월 당시 분양했던 가격에 그동안 유지비용 등이 들어간 추가 부대경비 200만원대가 추가됐다.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어서 900만원 안팎인 발코니 확장 금액도 추가된다.

3년 전 분양가와 같아 각종 추가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은 인근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인근 단지인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59㎡는 지난달 27일 10억원이 팔렸다. 과천 제이드 자이 전용 59㎡형 전세는 4억9000만원에 계약되기도 했다. 같은 아파트 전세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싼 만큼 실거주 및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있으므로 청약시 유의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들어선 공공분양단지로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5년 거주 의무가 있다. 전매 제한 기간도 8년이다. 재당첨 제한은 10년간 적용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에 따라 이같은 주택 규제가 개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준공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로, 당첨자는 중도금 납부 없이 계약금 20%을 내고 오는 5월 8일까지 잔금 80%을 내야 한다.

청약 일정은 오는 6일 특별공급, 9일 당첨자 발표, 3월 8일 계약 순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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