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모든 기초 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

모든 기초 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

기사승인 2023. 02. 02.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차상위계층 포함 최대 168만7000여가구 혜택 볼 듯
basic_2021
정부가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랐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59만2000원 수준의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상위 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난달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자격·절차·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또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