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역사도심지구 내 프랜차이즈 업종 등 건축 용도제한 폐지…규제개혁 본격화

기사승인 2023. 02. 02. 10: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 2018년 역사도심지구 지정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빈 상가가 늘어난 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대
시, 건축용도 및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거주민이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시도
전주시 청사
전주시 청사
전북 전주시가 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일원 상가의 업종 제한 폐지로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

전주시는 오는 6일자로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원 151만6323㎡의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전주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왔으나 최근 해당지역에서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시는 이번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등 건축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배희곤 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