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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범죄수익 4389억원 보전··· 가상자산 보전액 증가

경찰 지난해 범죄수익 4389억원 보전··· 가상자산 보전액 증가

기사승인 2023. 02. 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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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건수 40%포인트 증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전액 늘어
경찰청 이미지
경찰청 전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범죄수익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4389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시켜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전년 대비 40%포인트 늘었다. 2019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증가 추세다. 반면 보전재산 가액은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47%포인트 줄었다.

주요 보전 사례를 보면 경찰은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1200여명 대상 190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의 수익 111억원을 보전했다. 또 경찰은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군용 전략물자인 잠수함 설계도를 해외법인에 유출하고 850억원 상당을 챙긴 A씨의 범죄수익 370억원도 보전 처리했다.

서민 등을 대상으로 최대 연 2000% 넘는 고리 이자율로 불법 대부해 18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의 범죄수익 36억원을 보전했다.

특히 전년 대비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이 늘었다. 비트코인의 경우 보전 현황은 2021년 88개(14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4890개(1445억원)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해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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