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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제 전면 수정 ‘시급’…연장근로체계 유연화 필요

中企, 주52시간제 전면 수정 ‘시급’…연장근로체계 유연화 필요

기사승인 2023. 02. 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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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업종 현장에 따른 차이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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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의 전면적인 수정·보안이 필요합니다. 주 52시간제를 못 풀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계는 3고(高),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 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 △외국 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업종 현장에 따른 차이를 고려 안 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서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하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근로제는 "주 52시간제는 대기업과 자체브랜드가 있는 기업만 가능하다"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물량이 감축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발생했다.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잔업을 많이 하나'이다. 또 부족한 생활비 충당을 위해 잔업특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법 입법 보완, 외국 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며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가면 못쓴다. 이런 경직성에서 유연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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