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조국 ‘입시비리·감찰수사’ 1심 징역 2년…“유죄 부분 항소”

조국 ‘입시비리·감찰수사’ 1심 징역 2년…“유죄 부분 항소”

기사승인 2023. 02. 03. 16: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청탁금지법·감찰무마 등 유죄
공직자윤리법·증거위조교사 등 무죄
조국 2023년 2월 3일 선고공판 출석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이미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적 있어, 형량 총 징역 5년이 됐다.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자녀 장학금 명목 금품 부정 수수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 유죄·청탁금지법 위반' 판결

앞서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2018년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고 나머지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정 전 교수의 배우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있다. 해당 혐의는 뇌물 수수가 아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해당 돈은 노 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것(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일 뿐,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뇌물죄 위반)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백 전 비서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감찰반 관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였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