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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직무 정지 결정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 직무 정지 결정

기사승인 2023. 02. 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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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로 '음행' 밝혀...현응스님 이날 불출석
호법부 조사 후 별도의 징계 여부도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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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주지를 지냈던 현응스님./연합
대한불교조계종은 3일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의 계율 위반 의혹을 다루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지로서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조계종은 "현응스님의 범계(犯戒·계율을 어김)·음행(淫行·음란한 행실)논란이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이며, 종무원으로서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현응스님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것은 본사 주지로서 대중(승려와 신도)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할 의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계종은 호법부(종단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가 현응스님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별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징계위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재적 징계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지난달 26일 징계회부 결정 이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인 현응스님의 출석을 공고하고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연락두절 상태인 현응스님은 징계 당일까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현응스님을 둘러싼 논란은 그가 임기를 약 8개월 남긴 상태에서 지난달 12일 자로 해인사 주지에서 물러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는 추문에 대한 소문만 있을 뿐 사직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활동하면서 추문은 드러났다.

조계종 총무원 전 문화부장 성공스님을 공동대표로 하는 비대위는 현응스님이 "모 비구니 스님과 속복(속세의 옷) 착용으로 여법(如法·불법에 합당함)하지 못한 장소(숙박업소)에서 노출되는 등 문제가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해 해인사는 물론 불교계 전체에 충격을 안겨줬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16일 해인총림은 중요 의사 결정 기구인 임회(林會)를 열어 현응스님에 대해 계율을 어긴 승려를 절에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정했다.

또 차기 주지로 원타스님을 추천하기로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일부 승려와 해인사 관계자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종무원 1명이 다치기도 했다.

사태 수습 방식을 놓고 한때 해인사와 조계종 총무원은 혼선을 빚었다. 총무원은 호법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 처리와 후임자 임명을 보류했다. 그러나 해인사 측은 사직서를 낸 즉시 효력이 발생하니 후임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발하다 지난달 30일에서야 차기 주지 추천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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