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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시장 열린다…증권사, 선점 경쟁 ‘활활’

‘토큰 증권’ 시장 열린다…증권사, 선점 경쟁 ‘활활’

기사승인 2023. 02. 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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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토큰 증권 발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각 증권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사와 협업하거나 기업 인수 절차를 밟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들을 쪼개서 증권화한 뒤 증권사 등을 통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 증권도 실물 증권처럼 실절적 권리관계를 인정받게 할 계획이다. 토큰 증권의 증권성 여부는 지난해 4월 28일 금융위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제반사정(명시적 계약 외에도 묵시적 계약, 스마트계약에 구현된 계약의 체결 및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향후 증권 여부 판단에 대한 적용례 및 판례 등이 축적될 경우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갖게 될 때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발표한 '사모 및 소액공모 제도 개편방안'도 함께 추진해 다양한 권리를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때도 소액공모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등 장외거래업자 인가 요건을 정할 예정이다. 또 거래종목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마련해 심사받아야 한다. 다만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계약도 금지된다. 공시 예외가 인정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이므로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신 시장이 열리자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최근 대신증권은 국내 1호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인수를 추진 중이고, 신한투자증권은 증권형 토큰 발행 관련 민간 협의체인 'STO 얼라이언스(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KB증권은 SK C&C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11월 증권형 토큰 발행·거래 테스트를 마쳤다.

다만 토큰 증권 허용에 따른 우려도 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실물자산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금융거래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 가능해지는 것으로 현재 금융업계의 기대가 크다"면서 "그러나 기존의 암호화폐 중 증권형으로 분류될 자산의 상장폐지 우려가 높아 이와 관련해 기존의 각종 코인과 토큰의 '증권성' 판단 원칙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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