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3. 02. 05. 12: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6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문경시청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는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6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시는 올해 자체 예산 35억 원을 확보해 총 58억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심의회에서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지역농협을 통해 상반기(4~5월), 하반기(8~9월) 2회에 걸쳐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