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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부풀린 병의원 무더기 적발

복지부, 요양급여 부풀린 병의원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3. 02. 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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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26개 기관 196억원...20개 병의원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 결정된 요양기관은 20개소(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2억2234만원)으로 거짓으로 청구했다.
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꾸며 요양급여비용(1613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8534만 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전국 60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한 결과, 총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 원의 부당한 청구 수령내역을 확인하고 업무정지(98개소), 과징금 부과(187개소), 부당이득금 환수(398개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특히 거짓청구 요양기관과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32개 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위법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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