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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기숙사 호실 단위 소유 금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호실 단위 소유 금지

기사승인 2023. 02. 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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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지식산업센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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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호실 단위로 구분소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숙사를 한 호실씩 개별 분양받아 임대 놓을 수도 없게 된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투기 수단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지 1년 3개월여만이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한 지원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한 시설을 갖췄지만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대출 등 각종 주택 규제에서 자유롭다.

국토부는 기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는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짓는 기숙사부터 구분소유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숙사는 본래 구분소유가 가능한 용도가 아니며, 지식산업센터에서 다수의 불법 매매·사용 사례가 발생해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호실을 한 공장이 소유하고 기숙사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숙사의 호실 단위 구분소유를 제한하되, 임대사업자가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해 20호실 이상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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