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신중년(개인)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만 18세~39세) 10명, 신중년(만 40세~69세) 23명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남원시 관내 기업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신중년을 추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이다.
미취업 청년 및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1인당 월 7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8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6, 12, 24개월 근무 시 100만 원씩 총 300만 원, 신중년은 6, 12,24개월 근무 시 50/50/100만 원씩 200만 원을 근속년수에 따라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취업채용신청서 등의 서식을 작성해 남원시 일자리센터(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