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원들 입모아 “전북도, 소방본부와 산하기관 직장 갑질·조치 문제 많다”

기사승인 2023. 02. 06. 15: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이재 의원, 보고내용과 조치사항이 매우 불일치
김성수 도의원. 똑같은 갑질인데 가해자 한사람은 강등, 한사람은 영전
좌측부터 전북도 김이재 김성수의원
좌측부터 전북도 김이재 김성수의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 김이재 위원장과 김성수의원이 6일 소방본부 도 산하 업무보고 과정에서 감찰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삼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싸잡아 비판했다.

김이재 의원은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보고내용과 조치사항이 매우 불일치해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방본부의 공정과 신뢰 상실은 소방본부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 이재의원에 따르면 2015년 4월 간부급 소방공무원 A씨는 술에 취한 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로 맥주병을 투척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에 승진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2월 폭언 등 갑질로 또다시 큰 물의를 일으켰고 중징계에서도 수위가 제일 약한 정직 처분(2개월)을 받았다. 이에 소방노조는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하며, 간부급 소방공무원 A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소방본부의 공정과 신뢰 상실은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과 도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해 잃어버린 공정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도 "지난해 도청 조직내에서 발생한 여러건의 갑질 사건의 처리결과와 관련해 똑같은 갑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해자는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어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영전성 인사에 가까운 해외 파견이 됐다"며 "갑질 근절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정한 처리결과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폭언 및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 신고에 의해 감사관실 조사 및 인사위원회의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본청소속 B팀장은 팀원을 상대로 주변동료 들 대부분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갑질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조치도 없이 영전에 가까운 해외 파견을 갔다.

김 의원은 "이는 B팀장이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계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덮어준거 아니냐는 청내 직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돼, 피해자의 신고 유무를 떠나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 운영이라는 방침에 큰 손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공직사회에 있어 발생있는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해 의회차원의 강력한 실태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조례 등과 같이 제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화 하는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