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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책연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헌법소원 청구

국힘 국책연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헌법소원 청구

기사승인 2023. 02. 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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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위헌심판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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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국책연대)'가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공=국책연대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국책연대)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책연대는 6일 오전 100여명의 소송인단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연대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무분별한 불체포특권 행사가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국책연대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해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대해 위헌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헌법 제44조에 기술되어 있다만, 이는 제11조 국민의 평등권에 비해 하위 규범으로 제11조 상위 규범의 제약 하에서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모든 국회의원에게 무조건적으로 불체포특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또 지난해 12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이를 '헌법 농단'이라고 표현하면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했다고도 밝혔다.

국책연대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헌법규정은 헌법규범 상호간에 우열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 제10조와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반면, 불체포특권은 하위의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하위의 구체적 권리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상위규범인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 즉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등을 침해할 경우 이는 이른바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하며, 하위의 구체적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광우 국책연대 공동의장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오늘 헌법소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송인단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국민서명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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