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한 압수수색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판사 곽태현)은 최근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이나 판사가 진행한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이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직후 이 연구위원의 공소사실 편집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시민단체가 현직 검사들이 공소장을 유출했다며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공수처는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망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2022년 1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연구위원 기소 당시 파견 해제와 원대 복귀한 검사들을 '수사팀 파견 검사'로 허위 기재하고, 영장에 적시된 명칭과 다른 이메일함 등을 압수수색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