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에서 제2의 월세로 문제가 많은 깜깜이 관리비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공 = 연합뉴스
비아파트에서 제2의 월세로 문제가 많은 깜깜이 관리비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약 429만6000가구가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전체 가구의 20.5%를 차지한다.
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2분기에서 지난해 2분기 사이의 임차(세입자)와 자가(집주인)의 관리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아파트는 ㎡당 324.4원에서 533.8원으로 격차가 컸다. 같은기간 아파트 관리비는 ㎡당 79.1원에서 99.9원 오르는 데 그쳤다.
비아파트에서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여 관리비가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되고 있다고 윤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 인상률 제한 무력화를 위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임대차신고제 회피를 위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임대소득세 탈세 및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 등의 문제점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임차 가구에서의 임대료 전가 현상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며 단계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현행 제도 체계 안에서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중기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규정 신설해 관리비 부과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비아파트 관리를 임대인이 아닌 전문 관리영역으로 넓혀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