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위한 무단투기 단속 강화...규정처리외 쓰레기 ‘전면거부’

기사승인 2023. 02. 07. 09: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시와 읍·면·동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통합관제시스템 활용 무단투기 근절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전남 광양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제공=광양시
전남 광양시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연중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 단속을 강화했다.

우선 오는 15일까지는 종량제봉투 사용 등 종량제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생활쓰레기를 전량 수거한다. 이후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쓰레기, 전용 용기에 납부칩을 꽂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대형폐기물 등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은 쓰레기는 전면 수거를 거부하는 수거거부제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원룸 밀집 지역, 공한지 등 시 전 지역에 대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자원순환과에 무단투기 상황반 설치 운영 △기동순찰반(시, 광양환경공사) 편성 운영 △시와 읍·면·동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이동식 감시카메라(13대) 활용 △통합관제시스템 활용(무단투기 의심지역 주변 타용도 감시카메라 열람)을 해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황광진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수집과 운반 처리도 중요하지만 시민 스스로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무단투기 근절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1년 단속 실적(무단투기 147건, 과태료 부과 2221만원)을 초과한 무단투기 253건을 적발해 35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