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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 피해자 쉴 곳 제공하고 심신 회복 돕는다

정부, 스토킹 피해자 쉴 곳 제공하고 심신 회복 돕는다

기사승인 2023. 02. 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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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4월부터 시행
주거시설 제공하고 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심신안정 도와
여성가족부 로고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들이 머물 곳을 제공하고, 이들의 심신 회복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등 스토킹 범죄 후속 피해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처음 마련되는 피해자 보호 조치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행에 앞서 여가부는 이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을 추천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사업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될 이번 사업은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긴급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모두 15개 운영기관이 참여해 원룸 등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전국에서 80호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에는 안전 장비가 설치되며, 경찰의 피해자 보호도 함께 이뤄진다.

치료회복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이 다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한다. 운영기관은 17개소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 사업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 가운데 소수인 남성을 지원하는데는 다소 소홀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실무 책임자인 김경희 여가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장은 "이 사업은 남녀 모두를 지원한다"며 "정확하게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기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약 17%가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원은 개별거주 방식이므로 남성 피해자들도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해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결과가 좋으면 주거지원시설의 물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향후 첫번째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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