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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뇌물 무죄 예상…정치자금법 유죄도 항소할 것”

곽상도 “뇌물 무죄 예상…정치자금법 유죄도 항소할 것”

기사승인 2023. 02. 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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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50억 저와 관련 있다 이야기 한 사람 없어"
"50억 퇴직금, 저 아닌 회사(화천대유)서 판단한 것"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전 의원<YONHAP NO-4086>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자신의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 가량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8일 곽 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가 선고를 마친 직후 기자들에게 며 이같이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성과급 등을 줬다고 했지, 뇌물이라거나 자신과 관련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1년 이상 법정에서 공판이 진행되면서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아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이 통상적인 규모가 아니라는 지적에는 "재판부도 적정한 규모가 아니라고 말했다"면서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게 아니고,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자신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무죄라 생각했는데, 조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 전 의원은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를 달라고 얘기한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라며 향후 항소해 법정에서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판결이 일명 '50억 클럽' 멤버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분들하고 김만배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몰라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게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소득세와 고용보험,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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