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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검·경, 희생자 금융정보 조회···사과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 “검·경, 희생자 금융정보 조회···사과해야”

기사승인 2023. 03.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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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희생자 450명 '교통카드·입출금 내역' 조회
유족 "사자 명예훼손, 명백한 인권유린"
민변 "국민 인권보호 무시, 수사 정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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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역장 수사를 위한 검찰과 경찰의 금융정보 조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서부지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사진=유제니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희생자와 생존자 450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한 검찰과 경찰을 규탄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22일 오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희생자·생존자들에 대한 무더기 금융정보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서부지검에 전달했다.

이날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검·경은 사전 동의나 최소한 설명도 없이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의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다. 이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수신한 일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는 입출금 내역도 포함됐다.

유가족협의회는 수사기관이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들에 대해 별건 수사나 마약 관련 수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부대표는 "지난 2월부터 유가족에게 날아온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따르면 검·경은 교통카드 사용내역 뿐 아니라 입출금 내역까지 수집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나 금융 정보가 수사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들은 "희생자와 생존자 대상 금융정보조회 관련 문의에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역장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며 성의없이 답변했고, 거래 내역까지 조회를 한 것은 금융사 실수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수사기관의 이번 금융정보 조회 수사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검·경은 희생자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 절차를 밟아 중요한 원칙인 인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권력의 반인권적 형식주의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채완 민변 변호사도 "수사 대상자의 동의 절차는 무시하고 부문별하게 정보를 수집한 수사 방식은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독립적 수사 기구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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