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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안돼”

[오늘, 이 재판!] 대법 “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안돼”

기사승인 2023. 03.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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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 사회복무요원 근무중 출근 거부
1·2심 유죄→대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해야" 무죄
검찰 재상고…대법 "집총이나 군사훈련 없어,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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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소집해제 예정일을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출근을 거부했다.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과 처벌을 다룬 병역법 제89조의2를 적용해 A씨에게 '정당한 복무 이탈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재상고로 A씨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이번에는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도 병무청장 관할'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하거나 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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