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327억원 융자지원 개시

기사승인 2023. 03. 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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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1089명에 운영·시설자금 대출
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으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28일부터 융자금 대출을 실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도내 시군별 융자신청에 접수한 농어업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추천, 확정한 1089명의 대상자에 대해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78억원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49억원을 합한 327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 696명, 209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시중 대출상품과 정책자금에 비해 저금리인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업 경영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28일부터 주소지 NH농협 시·군지부에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신용조사와 담보물 감정을 통해 최종 대출실행이 확정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금리는 연 1%의 저금리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이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22년에는 도내 농어업인 995명에 234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그간 4만 48명에게 8835억원을 융자 지원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정연상 도 농정국장은 "고금리 정책기조 속에서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가 융자기간 내 대출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잔여자금과 미융자대출금에 대해서는 하반기 융자계획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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