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섬 주민 해상교통비 낮춰 육지 이동 편리해진다

기사승인 2023. 05. 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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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비, 육지 대비 최대 2배
섬 주민 운임 1000원 제도 추진
경남도청
경남도청 전경 / 제공=경남도
앞으로 경남도 지역 내 섬 주민들은 해상교통비를 낮춰 육지 이동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교통복지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섬 주민이 부담하는 해상교통비는 육지와 대비해 최대 2배까지 높고 일부 지역은 여객선 운항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도는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 통영, 거제의 32개 도서, 28개 항로(여객선 11, 도선 17)로 연간 5억원이 투입된다.

그간 섬 주민은 국비 지원으로 운임을 최대 5000원까지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지방비를 투입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 예산 반영, 여객선발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한다.

또 항로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영세 도선사가 노후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의 섬 발전 사업으로 영세 도선사의 대체 선박 건조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2024년부터 섬 발전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기존 일신호, 112일신호(삼천포~수우도~사량도)의 대체 선박을 2025년까지 건조 완료할 계획이다.

운영 적자가 없는 선령 만기 일반 도선사의 경우 현행 유도선 현대화 이차 보전 사업(선박 건조비 융자 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영세 도선사가 선령 초과 선박 교체를 포기함으로써 운항 중단이 우려되는 항로는 영세 도선 손실 보전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 선박을 투입한다.

지난 2월 일시 운항 중단을 겪은 삼천포~수우도~사량도 항로의 경우 영세 도선 손실 보전금으로 임대 선박(일신1호)을 투입해 운항을 지원하고 추후 유사 지원 사업을 활용해 운항 중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여객선과 도선이 미기항하는 섬에 대한 항로 개설도 지원한다.

도내 5개 시군의 14개(통영 9, 사천 1, 거제 1, 고성 2, 하동 1) 소외 도서 중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를 선정하고 각 9000만원을 투입해 6월부터 지자체가 소형선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머지 소외 도서도 시군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6개 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영세 도선 16척의 연간 운항 손실액에 대한 영세 도선 손실 보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예산부터 도비 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여객선 준공영제 3개 항로(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용~용초)에서 발생하는 선사의 운항 결손액 지원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전액 국비 지원 받도록 국가 보조 항로 결손 보조금 사업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섬 주민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 대책으로 도서 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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