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지역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 가결

기사승인 2023. 05.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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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롬의원1
김새롬 안동시의원이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 / 제공=안동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는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29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안동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유치 활동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이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대표적 사항으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전담공무원 지정, 재정적 지원으로 이전에 필요한 건축비·리모델링비·임차료 지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지자체 토지·건축물 임대 등이다.

또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이주 정착 장려금·자녀 장학금 지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과 안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 등을 안동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동시 발전과 인구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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