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권위, 경찰청장에 광역유치장 낙후 시설 개선 권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30010016214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5. 30. 12:00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인권위,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광역유치장 8곳 점검
상당수 유치장 시설 낙후돼 개선 필요…일조량 등 부족
윤희근 경찰청장에 개선 권고…"정기 조사 통해 면밀점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DB
체포·구속된 피의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 광역유치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유치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유치장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방문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8개의 광역유치장을 선정해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최근 개축한 경찰서 2곳을 제외한 6곳의 유치장 시설이 낙후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에 따라 채광·운동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온전히 구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또 최근 스토킹처벌법 등에 따른 임시조치로 장기간(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되는 유치인들이 상당수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치인 개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일조량·운동량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포함한 유치인 생활·권리보장 안내문에 대한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유치실 내 안내문을 부착하고, 인권위 누리집을 이용해 외국인 진정서를 포함한 진정서 양식을 구비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CCTV 영상 보존기간 미준수 등 관리 미흡 △일부 유치장 면회 시 모든 대화 내용 녹음 관행 △임신 여성 보호 관련 매뉴얼 부재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

인권위는 "유치인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하고 있다고 판단해 윤 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권고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해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 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