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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거래 외면 받는 외국인…갈길 먼 금융선진국

모바일거래 외면 받는 외국인…갈길 먼 금융선진국

기사승인 2023. 05. 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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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구 25명 중 1명 외국인
은행 스마트키오스크 외국인등록증 미인식
지점 줄고 특화점포도 부족해 금융거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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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 시도 시 나오는 메시지 캡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돌파한지도 오래다. 인구 25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다. 이처럼 외국인 거주자가 주요 경제활동인구 중 한축을 맡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계좌개설과 금융조회, 예적금 상품 가입 등 금융거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 거주자들은 여전히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들의 신분증인 외국인등록증으로는 모바일 거래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19개 은행 모바일뱅킹앱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은 하나은행과 토스뱅크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등록증으로는 본인 확인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거주자들은 직접 은행 영업점을 찾아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마리 챔빌런(25)씨는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선 점심시간에 짬을 내 지점을 방문할수 밖에 없다"며 "은행 무인점포내 스마트키오스크에서도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해 금융거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갈수록 은행 영업점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 영업점은 2018년 5736개에서 지난해 4984개로 1000개 가까이 사라졌다. 더욱이 외국인을 위한 특화점포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다른 은행들도 외국인 거주자가 모바일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실명확인과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지만 대포통장 개설 문제 등으로 아직은 말 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여부와 시기는 금융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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