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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법안 폐기 수순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법안 폐기 수순

기사승인 2023. 05.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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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반대 107표·무효 4표
간호법 재의결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의결 건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져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법안을 주도한 야당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온 가운데,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국민의힘(113석)에서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보인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여야가 끝내 법안에 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간호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이날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 나서 격론을 벌였다.

찬성 토론에 나선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대선·총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 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지적하며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청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간호사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찬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한 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직역들 간에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간호법의 겉모습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전반적 처우 개선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타 직역의 업무와 자격기준까지 간섭하는 법이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간호법을) 제대로 만들자. 간호사 뿐만 아니라 13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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