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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209억 규모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 결정

김소영 부위원장, 209억 규모 가족회사 주식 ‘백지신탁’ 결정

기사승인 2023. 06. 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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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상선 지분 29% 해당 규모
이해충돌 논란 해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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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월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 통합 관제실에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 가량의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결정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규모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재산은 293억원이다. 이중 209억원이 중앙상선 주식이었다.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대리인에게 주식 처분을 맡기는 백지신탁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며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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