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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조사 난항···4곳 중 1곳 ‘위법’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조사 난항···4곳 중 1곳 ‘위법’

기사승인 2023. 06. 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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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조사의 진행률이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조사를 마친 40%의 사모운용사 중에서는 4곳 중 1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지난 2020년 8월 사모펀드 운용사 전수조사를 시작 이후 현재까지 조사를 마친 곳은 전체 220곳 중 89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속한 조사 완료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남은 6개월 간 나머지 131곳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현장 검사에 애로가 있었다"며 "조사 완수 의지가 큰 만큼 가용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설립된 신설 사모운용사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사모운용사는 총 352개로 전수조사 시작 당시보다 120개 가량 늘었다. 공모주 열풍에 물량 경쟁을 위해 사모운용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투자자가 되면 개인투자자와 달리 청약 증거금이 필요 없고, 배정되는 물량도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6월 내 16개 운용사를 추가로 조사해 상반기까지 총 105개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조사 속도를 고려할 때 상당히 무리한 일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곳이 많아 이번 조사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기존 220개사와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이 전수 조사를 완료한 사모운용사 89곳 중에서는 22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규를 위반한 운용사에 대해 기관경고 5건, 기관주의 7건, 임직원 제재 22건, 과태료 부과 13건, 수사기관 통보 10건 등 총 57건(중복 포함)의 조치를 내렸다. 수사기관 통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을 넘어 형법까지 위반한 사건에 적용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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