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책은행 ‘내부통제·퇴직연금 관리 미흡’ 적발

국책은행 ‘내부통제·퇴직연금 관리 미흡’ 적발

기사승인 2023. 06. 08. 18: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감원,경영유의 ·개선요구 제재
수은 '은행장 주관 내부통제 회의체' 부재
기은 '퇴직연금 관리 미흡' 문제
산은 '리스크관리위 독립성' 도마위
d
/제공=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은행장 주재로 내부통제 점검회의를 운영하지 않고, 관련 보고만 받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산업은행은 대출거래를 맡고 있는 책임자가 리스크관리위원회 멤버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가 대주주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인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규정 준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4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16건, 개선사항 20건을 통보받았다.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조치다.

금감원은 수출입은행의 경우 은행장이 주관·참석하는 내부통제 점검 회의체가 없어 내부통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리경영 등에 대한 중요 정책을 은행장에 보고해야 하는 준법감시인이 임직원 개인 비위 근절책을 보고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수은 관계자는 "은행장이 주관하는 경영위원회 등의 회의체에 내부통제 이슈를 보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은행장이 자신과 관련한 내부고발 사안을 승인·보고 받도록 돼 있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은행은 일본 도쿄지점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독립성 제고에 대한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여신거래를 취급한 영업부문 책임자가 위원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부문 책임자가 영업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할 때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의 산업별 익스포져(위험노출액) 한도 관리 미흡도 문제가 됐다. 산업은행 도쿄지점은 산업별 익스포져 한도 관리방안을 규정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익스포져가 많았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 기준 운송업 관련 익스포져 80.1%가 한도 소진액 제외 익스포져에 해당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개선 결과를 6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16일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사항 2건, 개선사항 5건 조치를 받았다. 퇴직연금 보유계약 중 폐업 기업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적립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입자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만큼 대기성자금과 관련한 운용지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 적립금 중 대기성자금 운용비중이 은행 권역 퇴직연금사업자 평균 대비 수배에 달하는 데도 가입자에 대한 스마트뱅킹·SMS(문자메시지) 알림 외에 안내 절차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폐업 기업 미지급 적립금 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 매뉴얼과 전산 프로세스를 정비했다"며 "이달 중 가입자의 연락처가 없어도 근로자에게 안내장을 발송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