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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TF 11차서 “은행권 대리업 검토한다”

금융위, TF 11차서 “은행권 대리업 검토한다”

기사승인 2023. 06. 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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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은행과 협업…위탁 범위 넓히고 대리업 도입도 추진
은행법 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하고 공동대리점 검토도
금융위 제도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와 핀테크 등이 협업하도록 하고 은행의 위탁 가능 업무 범위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 1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디지털화·신기술 도입 등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업무 위탁과 은행대리업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제3자가 은행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뜻하는 은행대리업은 정의·진입규제 등 세부 내용이 없는 현행 은행법에서 사실상 허용되고 있지 않다. 금융위는 그럼에도 은행 점포수 급감으로 인한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 등을 우려해 은행대리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을 개정해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는 은행 이외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무 위탁 가능 부분에 대해 수탁자를 관련 인허가 받은 자로 제한하고 업무위탁 허용범위 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공동 대리점과 우체국 등을 영업 채널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위법상의 근거가 없는 업무위탁규정에 대해서도 상위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해 기존 법률에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TF 회의 참석자들은 업무위탁 제도개선과 은행대리업 도입을 통해 △은행의 효율성 제고 △금융산업 생산성·경쟁력 향상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등 긍정적 측면에 대해 공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금융회사와 핀테크간 협업을 강화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간 협업 또는 은행과 제3자간 협업을 통해 은행과 소비자간 접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3자와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 논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올해 3분기 내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 민간전문가와 금융권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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