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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중 작업자 1명은 9일 사망했다. 이들은 정련 과정 중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중 맹독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영풍그룹 관련 계열사 7곳을 일제 기획감독 하기로 했고, 경찰 수사 결과와 종합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국의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법률의 처벌 대상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경영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오너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형진 영풍그룹 총수는 현재 회장직에서 물러나 고문으로 근무 중이다. 하지만 실상 그는 영풍빌딩에 있는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며 그룹 총수로서의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고려아연, 영풍정밀, 서린상사, 씨케이, 에이치씨 등 그룹내 주요 계열사들의 이사직을 유지하며 이사회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장 고문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면한 전례가 있다. 2018년 2월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으로 70톤의 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석포제련소 경영진에 대한 법적 처벌만 선고했을 뿐, 장 고문은 기소 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로, 사망자가 최소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급성중독이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른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른다.
업계에선 법적 책임이 아무리 무거워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수록 법의 효능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SG경영 평가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없이, 오너의 책임경영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은 결국 ESG 경영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와관련 영풍 측은 "영풍은 현재 오너 경영이 아닌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 실제 의사결정을 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