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대테러 대비 ‘항공·철도 안전 3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4. 07.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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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항공·철도 보호
폭발물처리 로봇의 원할한 운용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안 등
강대식의원2
강대식 의원./강대식 의원 사무실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15일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과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테러 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해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다. 또,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철도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강 의원은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하며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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