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아이에 대한 아빠의 사랑 | 0 | 지난 8월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분수대 놀이터에서 아빠가 아이를 안고 분수대 물을 맞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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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5% 늘어났다.
1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은 모두 1만63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232명)보다 2126명(14.9%) 증가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여서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 수치다.
이 가운데 여성은 1만4525명, 남성은 1833명이었다. 여성 사용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늘었고, 남성 사용자는 27.4%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었지만, 전체 사용자 중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11.2%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육아휴직기간과 합해 최대 2년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18개월 쓸 수 있는 식이다. 내년부턴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총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는 가운데, 예를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다면 미사용분 12개월의 2배인 24개월을 근로시간 단축에 쓸 수 있게 된다.
사용자에게는 단축 시간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인 경우 주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한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일반적인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현행 월 200만원인 급여 한도를 2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했을 때 사업주에게 월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이후 7월 한 달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2371명으로, 작년 7월보다 19.7% 늘었다.
한편, 내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