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박 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일 있을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두려운가.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성태 회장 체포 후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 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울산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또 "'대북송금'을 인정하라고 압박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 진술 조작에 동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들 역시 떳떳하게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탄핵소추 청문회 불출석 증인은 강제구인할 수 없다"면서도 "박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기 때문에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