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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 신오산촌마을 이주 대책 수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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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7. 11. 10:38

김경구 의원 "탄약고에서 700~800m 인접불구 수십미터 차이로 이주 배제"
2010년~2016년 추진된 이주 사업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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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11일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접지역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신오산촌마을 이주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구의원은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옥서면 신오산촌마을은 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로부터 약 700~800m 거리에 인접해 있지만, 마을 전체 58세대 중 단지 거리 기준 수십 미터 차이로 30세대만 보상,이주했고, 나머지 28세대는 같은 위험에 처해 있어도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이주 사업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채 진행돼 현재까지 해당 주민들은 탄약고 폭발 위험,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 생명·안전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주민 대부분은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임에도 불구, 장기간 국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을 뿐 아니라, 일부 탄약고로부터 1.5㎞ 이상 떨어진 지역의 농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 반면, 탄약고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실제 주거지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기준 적용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생존권을 정부가 사실상 외면해 온 대표적 사례로 김 의원은 봤다.

이에 이날 시의회는 이 사안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주거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 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날 신오산마을의 이주 대책과 관련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국가 간 공식 협의 의제로 다룰 것 △ 국방부와 주한미군, 미8전투비행단은 해당 마을 주민 전 세대를 대상으로 즉각 실태조사 및 현장 재조사에 착수하고, 이주 대상 기준, 탄약고 안전구역 설정 근거, 보상 범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국방부·외교부·주한미군·군산시·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과 합리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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