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40만원 지원…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에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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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1'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매칭 지원해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단순한 지원을 넘어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근로유인 보상 체계와 결합된 탈빈곤 맞춤형 복지정책이다.
대상자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로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원씩을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3년 만기가 끝나면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적금 만기 후 지급을 받으려면 수급자를 벗어나야 가능하다. 또 3년 만기 전 △ 중도 포기 △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소득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5년 3차 모집은 오는 12일까지이며, 향후 4차 모집은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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