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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 구속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구속 기한 만료 무렵 법원에 영장 발부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아울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번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관련)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가 1차 때보다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시점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 관계로 바로 내부 논의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