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아래 보호처분·형사판결문 존부 공식 조회…
'공직 적격성' 판단
'미래'아닌 '현직'도 적용…재직 중 고위공무원 소년기 중범죄 기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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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 후보자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훈장대상자·기수훈자 등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와 관련한 보호처분·형사판결문 존재 여부를 법원 허가 아래 국가가 공식 조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단순히 '기록 가능성' 확인을 넘어 실제 보호처분 기록과 판결문 존재 여부를 근거로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가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사전 검증하도록 한다.
나 의원은 최근 '소년범 논란'으로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를 선언한 사건을 계기로, 살인·성폭력 등 중대 범죄가 소년기라는 이유만으로 기록 전체가 끝까지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를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도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해 경미한 재산범죄·일반 폭력·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부작용을 대비해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소년기 중범죄에 대한 판결문·결정문은 법적으로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방지한다.
또 소년보호기록과 판결문은 여전히 일반에는 비공개로 유지되지만, 확인된 정보는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등 선출직의 경우 선거 단계에서 유권자에게 공개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미래' 후보자뿐 아니라 '현직' 공직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한다. 법 시행 시점에 재직 중인 고위공무원들은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소년기 중범죄 관련 기록 존재 여부를 국가가 조회해 공개한다. 기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소년기 중범죄 기록이 드러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법조계·인권단체·학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안을 공식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