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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설 특사’, 결국 ‘관례’대로

‘이명박 설 특사’, 결국 ‘관례’대로

기사승인 2013. 01.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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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임기 말 특사 단행… 사면법 개정 논의 대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끝내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친인척은 빠졌고 ‘용산 참사’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도 특사 대상에 들어갔다.

하지만 ‘절친’으로 손꼽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포함돼 비난의 시선이 따갑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도 비판할 정도다.

청와대는 이날 특사에 대해 “국민대통합과 화해를 위한 목적”이라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사면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

하지만 최 전 방통위원장, 천 회장, 박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은 모두 뇌물 혐의 등 ‘권력형 비리’로 처벌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임 중이라는 발생과 처벌 시점을 구분하는 데 대해 작위적인 해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임 중’이라는 원칙도 박 전 국회의장의 사례에서 보듯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면에 있어 청와대는 실질적으로 ‘관례’라는 명분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특사에서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측근이었던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사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2002년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일홍 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등 93명을 특별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1999년 8·15 특사 때 풀려났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인 지난 2000년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이 대통령을 사면·복권해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줬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군사쿠데타 혐의로 형이 확정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당시 청와대 측은 사면 직전 김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의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정권 말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대통령 특사를 제한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의 사법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헌법 79조에 근거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사면법에 규정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달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권 남발에 부정적인 입장인데다 일반사면 제도를 통한 민생사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에서 사면법 손질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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