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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조회 “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 가능…5년 지나면 영원히 끝난다”

휴면계좌 조회 “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 가능…5년 지나면 영원히 끝난다”

기사승인 2013. 10.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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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조회가 화제다.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의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마련했다.

11일 이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사람들이 폭주하면서 일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은행이나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 또는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2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쓰인다.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된 경우에도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5년이 지나면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

휴면계좌 조회는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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