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일부터 1만원짜리 치킨 배달때 맥주도 1만원까지 주문 가능

1일부터 1만원짜리 치킨 배달때 맥주도 1만원까지 주문 가능

기사승인 2020. 07. 01. 14: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세청, '주류 규제 개선방안' 고시·훈령 개정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7월 1일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1일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 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치킨집에 1만5000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5000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각종 식품을 만드는 데 추가 부담이 컸다.


특히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이와 함께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돼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도 줄었다.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가운데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