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상조업체 3곳 중 2곳, 폐업시 납입급 전액 못돌려줘

상조업체 3곳 중 2곳, 폐업시 납입급 전액 못돌려줘

기사승인 2020. 07. 01. 12: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사진=연합
상조업체 3곳 중 2곳은 폐업시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1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81개 상조업체 중 청산가정반환율(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이 100% 이상인 업체는 27개로 나타났다. 0%미만인 업체도 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였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중 현금성자산(예치금 제외)의 비중을 나타내는 현금성자산비율은 업체 평균이 5.3%였다. 현금성자산비율이 높을수록 손실 발생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자본의 비중이 크다.

현금성자산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태양상조(26.0%)였고, 이어 바라밀굿라이프(22.0%), 보람상조애니콜(21.5%), 보람상조라이프(17.9%), 보람상조개발(16.1%) 순이었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의 업체 평균은 45.2%였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은 모든 가입고객이 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의 환급액인 총고객환급의무액 대비 실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성 자본의 비율이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은 하늘문(713.4%), 한양상조(287.2%), 제주일출상조(251.7%), 조흥(231.9%), 바라밀굿라이프(176.6%), 영남글로벌(16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의 영업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은 업체 평균 5.1%였으며, 휴먼라이프(79.3%), 씨엔라이프(64.7%), 조흥(48.6%), 대한라이프보증(46.2%) 등의 순위가 높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