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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 0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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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중점조사

2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진행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조사 통보된 자료를 정밀 분석 후 선정, 향후 통보될 탈세의심자료도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56명 △회사자금 유출 혐의 법인 9개사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중특수관계자 간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사업자 등 35명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밀수출 대금을 환치기로 수령해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 △친인척 등을 통해 우회 증여하고 차입으로 위장해 증여세 회피 △기업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의 고가 부동산 취득 △현금으로 수취한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신고 누락 △미성년자 자녀에게 비 주거용 신축건물 지분 편법 증여 등이다.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풍선효과’로 불리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가의 주택 매매 및 고액 전세 임차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팀'를 추가로 설치했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거래ㆍ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탈루세액 5105억원을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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