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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등 부당지원 혐의…SPC 허영인 등 3명 고발·과징금 647억원

‘통행세’ 등 부당지원 혐의…SPC 허영인 등 3명 고발·과징금 647억원

기사승인 2020. 07.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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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보유 회사에 7년간 통행세 등 414억원 지원
통행세 구조
SPC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통행세 구조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7년간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통행세 등 414억원을 부당 지원한 SP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중견기업인 SPC의 계열사들이 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열사별로 삼립 291억4400만원,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과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라아 등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제빵계열사인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라아에 납품(총 381억원 규모)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삼립을 끼워넣었다. 이를 통해 삼립은 연 평균 210개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해 9%의 중간이익을 남겼다. 아무 역할도 없는 회사를 밀어넣고 이른바 ‘통행세’를 거둔 것이다. 통행세는 거래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삼립이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이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삼립은 허 회장(4.64%)과 그의 장남 허진수 SPC그룹 부사장(16.31%), 차남 허희수 전 SPC 부사장(11.94%) 등 오너 일가 지분율이 32.89%인 회사다.

이뿐 아니라 2011년 4월 샤니는 자사의 판매망을 삼립에 정상가격(40억6000만원)보다 저가(28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함으로써 총 1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됐다.

2012년 12월에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총 20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밀다원 주식 매각으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입은 손실은 각각 76억원,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 행위가 허 회장이 관여해 그룹 차원에서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SPC의 주요 계열사들이 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가 총 414억원에 달했고, 이 기간 삼립의 시장점유율(34.2%→73%)도 크게 높아져 사업 기반이 크게 강화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SPC는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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