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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기업 CVC 허용…투자 외 여타 금융업무 금지”

홍남기 “대기업 CVC 허용…투자 외 여타 금융업무 금지”

기사승인 2020. 07. 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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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차 중대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분 100% 보유)의 형태로 설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CVC가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및 계열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하겠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에 대해선 “이번 만기연장은 유사시에 대비한 추가적인 대외안전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 금융·외환시장 여건의 개선세를 지속했다”며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만기가 2개월 남아 있는 시점에서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만기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7월 말부터 180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8대 소비쿠폰을 본격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조원 수준 소비촉진, 여름 성수기 하계휴가 시즌과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활용, 관광·스포츠·문화 소비활성화, 생활방역속 안전한 지역축제 등 소비진작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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